부산시가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허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존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성화 수술비(평균 50만 원)와 기질평가비(25만 원)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 중 2022년 4월 26일 이후 본인이 사육하는 맹견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견주를 대상으로, 수술비의 90%(최대 45만 원, 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단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허가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사육허가제와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추경을 통해 중성화 수술 지원비를 마련한 만큼 견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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