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해 지난해 2월 출시 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등 3개였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도 더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혜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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