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6일 SK(034730)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 당시, 잔여 지분 29.4%를 총수인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하도록 사실상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SK㈜와 최 회장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SK 측은 정당한 투자 행위였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제가 된 지분은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이라는 금융계약 구조로 최 회장 측에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명의상 주식은 금융회사가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은 계약 당사자인 최 회장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사실상 실질 소유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날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총수 개인이 지배기업의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공정위의 처분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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