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비롯됐다. SK㈜는 당시 1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 이사회 심의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2021년 12월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 원 증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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