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특정 회사 자금과 최 씨 간 연관성 △최 씨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 간의 만남 및 금전적 이득 취득 의혹 등이다.
반면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및 강연 등에서 언급한 해외 은닉 재산 규모와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적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