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이 넘는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