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심문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 기록을 두고 여태껏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소한 것”이라며 “기록이 방대한 만큼 조서를 찾아내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기록을 인계받은 당일에 곧바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제기 절차와 공소장 송달에도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첨부한 변호인 선임계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르면 같은 법원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사실상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면서야 비로소 이전까지 송달된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도 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수차례 판단해왔다”며 “법원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석방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수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각각 기각 및 각하(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