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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검사, 징계 처분 2심도 승소

올 1월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법원, 징계 재량권 일탈로 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에 따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사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의무 위반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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