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해 제재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30일 점검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 함께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가 599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는 물론 글을 올린 계정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위험이 크다”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협력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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