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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결과에 화나서"…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

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로 대피하고 있는 승객들.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당시 열차에는 16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열차에 탑승 중이던 160명의 승객을 살해하려 했지만 불은 급히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치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꼽았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긴급 체포된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씨는 경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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