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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일 만에 재체포' 실패…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요구"

내란 특검 "법원, '尹 출석 요구 응한다 했다'며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각 결정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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