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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전속계약 소송만 남았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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