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만 주어졌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혜택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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