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부 대법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여 간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의 몰수를 추가 명령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며 "협박 수단이 된 사적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된 기기가 반환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 하루 만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 사유 자체가 형사소송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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