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개들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해 한 마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3만 건을 넘어섰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거제 식당 개 비비탄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이 3만 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으로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탄원서에서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 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며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는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와 서명부는 곧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의 사건은 이달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고, 이로 인해 2마리가 크게 다쳤으며 그중 한 마리는 치료 도중 숨졌다.
피해 견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군부대로 이첩했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견주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직후) 가해자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으려 해 항의했더니, 자동차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하며 ‘너희들 다 죽었다’고 위협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지금은 집에 있는 것도 무서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측은 비비탄 사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당시 현장에 개가 두 마리뿐이었다는 등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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