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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소환한 野…김민석 낙마 총력전

"조국과 김민석은 판박이" 비판

金 겨냥 검은봉투법 발의 압박

與 "발목잡기…대승적 협조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배준영(왼쪽부터)·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이른바 ‘조국 사태’ 재연을 경고하며 김 후보자 낙마에 총력전을 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도 이와 판박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의 강을 건너는 데는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한 골든타임을 외면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반발과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에게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전체 23%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 원가량 초과하며 제기된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은 출판 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분류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세비도 받으면서 그 이상의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느냐”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김 후보자 엄호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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