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영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제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농협은행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았다. 논란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건축비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모두 확보하기 전에 100억 원을 먼저 대출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올해 4월 10일에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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