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민간사업자와 벌인 재정지원금 지급 관련 국제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23일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 중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맺은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남도가 2022년 8월 마창대교 운영과 관련해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청구했다며 지급을 보류하자 마창대교가 2023년 9월 25일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쟁점은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 배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통행료 미납 차량에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일 등 3가지다. ICC는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은 경남도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2개 쟁점은 마창대교의 승소를 판정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금액은 22억 원으로, 전체 중재 금액 34억 원의 64.7%에 달해 결과적으로 도가 일부 승소한 셈이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마창대교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따라 경남도는 미지급한 금액을 해당 계좌(처분승인계좌)로 지급할 것이고 마창대교도 판정에 따른 금액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 중재는 단심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절차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하며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 7000여대다.
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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