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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290차례 돈 뜯은 20대女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징역 1년 선고  

성매매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  

293차례 총 6528만 원 갈취한 혐의

법원 이미지 사진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지인 B(25·여)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인천 모 자활센터에서 소개해준 편의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이였다. 2021년 10월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퇴근 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중 B씨가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 A씨는 "성매매를 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2022년 6월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겁을 줘 성매매 대금 등을 지속적으로 갈취했다.

A씨는 "네가 편의점 근무 중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리 비운 사실을 자활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겠다" "너를 만나 놀면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아라"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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