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죽하면 이런 투표까지"…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 주민 투표 결과는?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등록 반려견 324만 마리(2023년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가구수가 2272만 가구(2023기준, 통계청) 임을 감안하면 10가구 당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사는 셈이다. 반려견 가구는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 사회는 점차 반려동물에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갈등도 커지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와 제도도 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선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까지 실시됐으며 그 결과 ‘반려견 산책 금지 찬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붙은 투표 관련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며 10~11일 양일간 전자 투표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파트 내에서는 반려견 산책 문제를 두고 꾸준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산책 금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평소 반려견 배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저분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설물을 잘 치우도록 조치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긴다"고 대응했다.

반려견을 기르는 주민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기도 했으나, 입주자대표 측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난 8년 동안 반려견 배설물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뿐 아니라 최근 더 심해졌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항을 주민 찬반투표에 부친 것”이라며 “투표 결과 산책 금지 찬성은 203표, 반대는 201표로 2표 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킨 아파트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린 사고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입주민 투표 끝에 ‘반려견 산책 불가’ 관리 규약을 만들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반려견, #반려견산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