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김 후보자가 5년 간 추징금·헌금·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 원 가량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수입은 5억 원 안팎이라 차액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김 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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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날 19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5년 간 세비 5억 1000만 원이 전부"라며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 원으로 5년 간 공식적으로 번 돈보다 8억 원을 더 썼는데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의금 또는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때) 어차피 (재산과 관련된)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총 2억 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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