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은 검사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 적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검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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