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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명칭 변경 무효 소송 각하

친독재 행정 '이은상' 쓴 가곡에 민주화 단체 반발

제24회 마산가고파국회축제 전경. 사진 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자 민주화단체들이 반대하며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마산국화축제에 ‘가고파’를 넣어 축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 원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숙의 부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의장이 이를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치면서 가결됐다.

‘가고파’는 마산 출신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1903~1982)이 쓴 가곡이다. 이은상은 과거 친독재 행적을 한 인물로 비판받아 가고파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는 ‘가고파’라는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은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창원시는 축제 명칭 변경이 시민 대의기관은 시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명칭을 올해 가을에 얼리는 축제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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