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최모(26)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살인죄만으로 기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살인마에 의해 눈과 목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2심 재판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최 씨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공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체훼손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의 신체에선 총 28곳의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의 목, 양쪽 눈, 이마 부위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며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명백한 사체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고 진술을 변경했고, 이러한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결과가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다”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상흔 부위를 표시하며 살해 당시를 재연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정병환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검사가 사체손괴에 대해 별도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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