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전 연인을 스토킹 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도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건설 일용직으로 알려진 윤씨는 이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6층 전 연인 50대 A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4월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돼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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