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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확대 피력

李 "통상파고 넘어 국익 지키겠다"

경제안보 국정원이 적극지원 강조

교통법 16차례 위반엔 "죄송하다"

친북 논란엔 "한미동맹 기본 바탕"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적대적 탐지를 죄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경제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가장 먼저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묻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회복을 위해 경찰로 이관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히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권은 정보 수집 차원의 조사에 그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권과 큰 차이가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우방국의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부동산과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방북 이력 확인을 위한 입출국 자료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 증빙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5년 동안 16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라며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친북 성향이 짙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가 한미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며 “그 위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이 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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