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정책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되 사회 정책은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같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65세)’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노조법 제2조 제2호)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서 ‘근로 조건 전반’으로 확대(제2조 제5호)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제3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 노조 손배 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을 예외로 두는 조항(제3조 제3항)도 포함된다.
노동계는 해당 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와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손배 청구 제한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대응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은 실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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