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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달희, 무인 키즈풀 안전성 평가 의무화法 발의

무인 키즈풀, 현행법서 안전 사각지대

개정안 통과 시 안전성 평가 실시해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

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다.



실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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