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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활동 막는 건축법 개정 추진

대규모 공장 개별 건축허가 가능토록 규정 마련 등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 활동 지원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건축허가 신청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을 이끄는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생산 효율성 증대와 설비 확장을 위해 수시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해야 한다.

실제 한 기업은 중요한 암모니아 설비동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더 시급해졌다. 이에 이 기업은 기존의 암모니아 설비동 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기숙사 건물 허가를 우선 추진해야만 했다.

울산시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규모 공장의 경우 동시에 여러 건물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완화된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주거지역은 90㎡→60㎡, 공업지역은 200㎡→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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