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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보복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추진…세율 상한선도 완화

OBBBA 수정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상원에 회부된 법안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수정안이 마련됐다.

상원 수정안에는 보복세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내국세법 제899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국 내 배당·이자·사업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상원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NYT는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상원 법안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새 안에는 추가되는 세율 상한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됐다. 하원 안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뒤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상원 안은 이 인상 폭의 한도를 15%로 낮췄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 시점을 미루고 세율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에서다. NYT는 “상원안에는 보복세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 최고세율도 낮췄다”면서도 “하지만 세금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는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인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또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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