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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내달 8일까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유기용제 사용 도장·인쇄업체 대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안내문. 그래픽 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 무단 배출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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