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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서울동부지법, 김동문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필요성 인정 안 돼”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서울경제DB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올 1월 치러진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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