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고 총리실·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동시에 참석 기관들도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종합 대책 마련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안내 및 계도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을 단속에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 법률은 입법 취지에 따라 (대북 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단체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단 살포에 따른 처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 법령으로 대북 전단을 실효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