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에 중 지난해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하역비·창고보완료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모집한다.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지원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관세부과 등 무역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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