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기업(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G-PASS)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여준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을 개선사항에 포함했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많은 노력을 요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이와함께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역량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존과 달리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로 기업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수출기업의 벗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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