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이 중 서울은 2만 2741가구(23.7%)에 달한다. 경기(3만 9144가구)와 인천(998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73%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 또한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685만㎡(21.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증가세 속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국내 대출 규제 회피 등의 이상 거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간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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