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마약류를 매매·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582만 2500원도 함꼐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와 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사고 팔거나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소재의 유흥주점,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마약류를 사고 팔거나 즉시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친구 A씨와 공모해 마약을 사들이거나 또다른 친구 B씨로부터 불법 마약상을 소개받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거리낌없이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A씨의 생일파티에 쓸 목적으로 LSD와 10ml에 달하는 합성대마 등을 사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는 전자담배에 넣어서 사용하면 수천회 이상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범행기간 및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피고 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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