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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는 불가?…法 “부지급 처분 취소해야”

A씨 폐섬유발증 진단받고 2년 뒤 사망

상병·사망 인과관계 부족으로 부지급 결정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외 사망 원인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고(故)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한 끝에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2022년 6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2022년 12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아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 경과와는 맞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판단을 근거로 “승인 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승인 상병 상태가 2022년 7월경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급성 악화 가능성’ 소견도 있었다”며 “퇴원 이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란을 호송하도 응급실에 수차례에 내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A씨는 지속적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환은 없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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