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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지하겠다며 돈 돌려달라?”…대법 “이미 냈으면 못 돌려받아”

환불보장 약정 무효여도

조합원 납부금 반환청구 신의칙 위반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낸 조합원이 나중에 환불 약정이 무효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경우,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이후 태도를 바꾸는 모순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인 O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조합설립 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나중에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며 “약정과 조합가입계약 모두 무효”라 주장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조합 설립이 인가됐고 사업도 계속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낸 원고들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며 “원고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무효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형평에도,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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