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2300억 원대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세탁해 돌려준 상품권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8명 등 11명은 구속됐다.
실제 상품권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금 2388억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상품권업자들은 투자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0.1%~0.3%의 수수료를 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줬다. 11곳에 달하는 허위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았다. A 씨는 업체별로 100억 원에서 400억 원의 금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6월 투자 리딩방 사기 신고를 접수한 뒤 계좌 분석을 거쳐 지난해 3월 허위상품권 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 이후 다량의 범죄수입금을 수령한 A 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A 씨와 상품권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 2000만 원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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