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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맺으셨죠?"…나라장터 이용한 사칭 범죄 기승

사칭 유의 공지만 2주 새 59건

"계약 유지하려면 보험 들어야"

금융정보 요구하기도…'주의 필요'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 갈무리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입찰 시스템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 관계자인 척 사칭한 후 금융 상품 가입이나 추가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2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페이지에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사칭 사기를 유의하라는 공공기관 공지만 59건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열람을 통해 임직원을 사칭해 은행금융 상품 가입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과천도시공사, 충남 아산시 등 지자체 관계기관부터 시작해 영화의전당, 예술의전당,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조달 단일 창구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명과 입찰된 업체명까지 공개돼 이들 정보를 활용한 사칭이 매우 용이한 구조라는 점이다. 이들은 계약 정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파악한 뒤 관련 부서 담당자를 사칭해 “발주처와 계속해서 계약하려면 은행 보험 상품을 들어야 하는데 상담을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 피해를 당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업체 대표번호뿐 아니라 담당 직원의 휴대폰 번호도 파악해 공공기관이 요청한 사항이라면서 금융 상품 상담을 요구한 사례도 건너 들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향후 사업과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업체 신용정보가 필요하니 이를 전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의계약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 피해가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계약과 관련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리며 피해 방지에 나섰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칭 사건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한 건은 없다”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데다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이점이 커 쉽게 계약 정보를 비공개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조달청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사칭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을’의 위치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군인, 공무원, 연예인 매니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타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노쇼 사기’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칭 범죄는 공무원 등 사회적 신뢰가 있는 직업을 내세워 매출이 저조한 자영업자나 계약 체결을 앞둔 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봉한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 범죄는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미끼를 던지듯 사칭하는 것”이라며 “사기는 범죄자의 의도적인 행위이고 고도의 기망 전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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