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조례는 김구연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에는 지난 2023년 하동군과 사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된 만큼 자율주행차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해 도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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