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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정보로 일가족 협박·스토킹…휴대전화 판매업주 재판行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개인정보 무단취득

집 무단 침입에 살해협밖까지

중앙지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일가족을 살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했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갈미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심리치료 등 지원 절차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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