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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與,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

수사권은 국수본·공수처·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 신설해 이관시켜

조정·관리는 총리 직속 국수위 담당

"정부와 상의 안해" 대통령실 부담 줄여

3개월 목표 제시했지만 실현 쉽잖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국회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 사법 보복 시동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의 자중을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검찰 개혁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3개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우려하면서도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이고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법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찰 개혁 TF 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수청 소속에 대해서도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혼선이 있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눈다면 당장 청사를 새로 구하거나 기존 청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현재 검찰 내 차세대형사시스템(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다시 새로 구축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사안들을 의식해 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데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나선 데 대해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초 대검 월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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