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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침대 사람에게 휴대폰 빌려줬을 뿐인데…사라진 1300만원, 무슨 일?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을 해 총 1364만82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전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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