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아이유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모욕적 댓글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모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지난해 12월 모욕죄 벌금형 선고 이전에 발생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 4건으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유 측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소인이 180여명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은 벌금형 6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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