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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모두 정지돼야"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판 중지 규정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법원이 자율적으로 재판을 중단하면 될 문제인데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니 명확한 규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늘 처리하진 않고 논의는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하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선고가 예정된 재판은 예외로 둬 대통령 재임 중 무죄 선고만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혐의의 법적 근거인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며 “다음 본회의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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