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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역고소' 위기

농구선수 허웅. 사진=오승현 기자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개월여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직후인 7월 A씨도 2021년 5월 허씨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해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허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웅와 A씨는 지난 2018년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됐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지난 2021년 12월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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