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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3대특검, 정치보복 아냐…李 안 찍은 국민도 동의"

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내란특검법, 제1순위 해결 과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내란종식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등과 관련해선 돈 문제, 주가조작 아니냐"며 "주가를 가지고 사기 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벌하는 시그널을 보여야 경제도 살아나고 정의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라는 일"이라며 "통합이라고 했으니 '안 돼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돼있지 않다"며 빠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헌법84조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다"며 "이 뜻은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의) 재판이 해결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 기소하는 데도 아주 오래 걸렸고 수백 건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라며 "그렇다면 그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며 "이제 4선이다.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교육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해왔고 원내수석도 행안위원장도 했다"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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