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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선거사무원 남편은 불입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모(60대·여)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투표소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직후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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